미국 국무부, “북한 인공위성 사용도 불가(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미국 국무부, “북한 인공위성 사용도 불가(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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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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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단 약속 이행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인공위성 관련 프로그램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 했지만, 2012년 2.29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도 약속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회복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2016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의 현광일 과학개발부장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달 탐사도 10년 안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포동, 은하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2.29합의를 한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2.29 합의에 앞서 북한 측에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협상대표도 해당 조건을 확인한 만큼, ‘위성’발사가 합의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 지원을 받은지 1달만에 위성발사를 했다.

2.29 합의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방식을 “전임 행정부의 실수”로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권에 들어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허점을 메우고 향후에도 구속력을 잃지 않을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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