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압수수색영장 발부 없이 홍준표 개인 사찰한 것 드러나

검찰.경찰 압수수색영장 발부 없이 홍준표 개인 사찰한 것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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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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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통신사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 수석대변인은 “검경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무차별적 통신 사찰을 자행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군부독재 정권도 울고 갈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통신 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보면, 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홍 대표 등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에도 경남지방경찰청이 수행비서 손 모 씨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다며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 중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있어 손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부 승인만으로 조회 가능한 통신자료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가입 일자(해지 일자) 등으로 세부 통화 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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