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지난 1심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지난 1심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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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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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는 지난 2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30년 구형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단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1월 유영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구치소를 찾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다. 부신 기능이 나빠져 신체적으로 변화가 온 것 같다.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 다리도 잘 구부리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리 때문에 내가 구치소 측에 침대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특혜라고 안 된단다. 병사(病舍)에 갈 수 없으니 대신 침대 좀 놔달라는 게 왜 특혜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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