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검찰, 항소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Posted by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이지미 - YTN 뉴스 캡처

ⓒ YTN 뉴스 캡처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르기 했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며 “최씨에 대한 의혹이 일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추후에 최씨의 범죄가 밝혀져 자신도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씨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와 공모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6일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 재단의 출연금 및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태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 날 오후2시에 예정돼 있다.


아이모바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