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연기에 빠져가는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점령

마리화나 연기에 빠져가는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점령

Posted by 김석훈 기자([email protected]) on in

미국이 몽롱한 마리화나 연기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 마리화나 연기는 미국의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는 26일 0시1분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지난해 11·4 중간선거 당시 함께 시행한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65%가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으로, 시행일이 바로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이번 합법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21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2온스(56.7g)의 마리화나를 소지·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거래 목적이 아닌 한 1온스(28.3g) 이하의 마리화나를 역시 21세 이상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마리화나를 나누고 함께 필 수도 있게 됐다. 마리화나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마리화나를 권유할 수 있게 함으로, 마리아나 확산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또 자택에서 최대 6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한꺼번에 3포기 이상은 재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레스토랑이나 바,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마리화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차량이나 배를 모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마리화나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는 만큼 이러한 규제 조치들이 얼마나 잘 지켜질 지 미지수다.

뮤리엘 바우저(민주) 워싱턴DC 시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25일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 금지 조항을 거론하며 워싱턴DC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사용이나 유통 등에 대해 어떤 관리나 통제도 하지 않아 워싱턴DC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마리화나가 유통되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DC는 백악관과 의회, 연방법원 등 주요 기관들이 들어서 있는 미국의 수도여서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곳에서 마리화나가 허용됨으로 인해 수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리화가나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콜로라도주는 모든 판매용 마리화나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파종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고, 워싱턴주는 가게별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판매량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마리화나를 마음껏 피려는 이들이 이곳을 찾아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인 워싱턴DC이 미칠 영향력, 파급력, 파괴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예정인 오리건 주를 비롯해 적지 않은 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미국이 몽롱한 마리화나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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