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 ‘생활 적폐’ 청산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 ‘생활 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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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정부가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분야 노동자가 겪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무화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취업자의 78.1%(2,114만명)가 직장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 적폐’로 규정했다. 우선 개념조차 없어 조사나 처벌이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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