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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 ‘생활 적폐’ 청산

정부가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분야 노동자가 겪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