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증거인멸 우려 실형 구형”…25일 선고

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증거인멸 우려 실형 구형”…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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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검찰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기소가 필요해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상 연기가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기간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며 네이버에도 금전적 이득을 줬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주가까지 하락해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씨 등은 527개의 뉴스 기사 댓글 1만6천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공감과 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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