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최순실 엮어 비방한 악플러에 벌금형 선고

손연재·최순실 엮어 비방한 악플러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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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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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에게 악플을 달았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 되기 전에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 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손연재 측에서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 씨 뿐만 아니라 당시 온라인 상에서는 최순실과 손연재를 엮어서 비방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된 바 있다. 주로 손연재의 후원자로 최순실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었다. 이와 관련, 손연재 측은 서 씨를 포함해 비방글을 남긴 네티즌 45명을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연재는 올해 2월에 은퇴한 뒤 EBS 교양 프로 ‘이것이 야생이다’ 에서 진행을 맡으며 방송인으로 전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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