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뚜껑 열리는 상황 ① 적색 점멸등에 멈췄는데 뒤차가 빵빵 거릴 때>

<운전할 때 뚜껑 열리는 상황 ① 적색 점멸등에 멈췄는데 뒤차가 빵빵 거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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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운전할 때는 유독 화나는 일이 자주 생긴다. 운전자를 부들부들거리게 만드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연재해보도록 하겠다. 많은 공감을 받을 거라고 믿는다. 그 보다는 운전자들이 제발 이런 행동들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첫 번째는 적색 점멸등 관련 상황이다. 운전할 때 볼 수 있는 점멸등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황색점멸등이다. 황색점멸등은 주의가 필요한 곳이니 속도를 줄여 서행하라는 의미다. 두 번째는 적색점멸등이다. 적색점멸등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니 일단 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고 출발하라는 뜻이다.

황색점멸등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대부분 잘 지키는 것 같다. 문제는 적색점멸등이다. 적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진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꼭 지켜야 하는 게 적색점멸등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호여서 적색점멸등이 보이면 아무리 주위가 안전해 보이더라도 일단 멈추는 게 습관화되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대단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 했을 때 뒤차 운전자가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있다. “왜 갑자기 멈춰? 그냥 가”라는 의미로 울리는 경적일 것이다. 뒤차 운전자가 적색점멸등의 의미를 몰라서 경적을 울렸다면 당장 운전면허를 압수해서 면허시험을 다시 치게 해야된다. 어겨서 사고가 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걸 모르고 운전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자기가 울린 경적으로 앞차 운전자가 정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뒤차 운전자가 책임을 져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만약 적색점멸등의 의미를 알고도 일시정지한 앞차에게 경적을 울렸다면 대단히 미개한 인간임에 틀림없다. 이럴 경우 앞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못 배운데다가 성질머리까지 더러우니 이런 인간들은 도로 위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선진국에서는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단속은 많이 하는 반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

결론이다. 적색점멸등에 정지한 앞차에게 경적 울리지 말자. 적색점멸등은 잠시 멈췄다 가라는 중요한 신호다. 함부로 경적 울렸다간 임자 잘못 만난 날엔 골로 가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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