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한국인 전용 1만5000개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 재발의

미 하원서 한국인 전용 1만5000개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 재발의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지난 회기에서 아쉽게 무산됐던 한국인들에게 매년 1만 5000개의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를 제공하자는 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연방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 1019)을 다시 상정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친한파들이 중점 추진해온 이 법안은 이번 연방의회의 114차 새 회기 초반부터 초당적 지지로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게 취업(H-1B)비자와 유사한 ‘E-4’ 비자를 연간 1만 5000개 발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 민주당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 양당의원 19명이 공동 제안자로 나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직전 회기인 113차 회기에서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바 있어 갈수록 동참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앞장섰던 공화당의 조지 아이잭슨 상원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돼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이슈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양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로스캠 의원은 올 초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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