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릭슨 특허 소송] 에릭슨, ITC에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요청

[애플-에릭슨 특허 소송] 에릭슨, ITC에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요청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사진 출처 = 한국 월스트리트저널)

애플과 에릭슨 간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에릭슨이 애플에 최대 7억5000만 달러(약 82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와 아이패드 수입금지까지 요청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LTE관련 특허 사용과 관련해 애플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에릭슨은 27일 미국 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7개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소장에서 “애플이 주력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41건이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이 문제 제기한 특허권 중에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배터리 저장, 운영체제 등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최고지적재산권책임자(CIPO)는 “애플에 라이선스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우리는 가치 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는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또 ITC에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애플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우리는 (에릭슨의) 필수 표준특허에 대해 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에릭슨 특허권의 합당한 로열티 요율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과 에릭슨의 특허 사용료 계약이 지난 1월 중순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애플은 “에릭슨이 LTE 표준 특허에 대해 과도한 로열티(사용료)를 요구한다”며 지난 1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계속 무선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연간 2억5000만 달러(2750억원)에서 7억5000만 달러(8250억원)를 지급하라며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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