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범칙금 3만원

만취해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범칙금 3만원

Posted by 김석훈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사진=YTN 뉴스 보도화면 캡쳐

사진=YTN 뉴스 보도화면 캡쳐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자전거 음주운전)로 A씨(21)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또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약 2㎞ 가량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A씨는 전날 저녁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한 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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