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촉발 스리랑카인 이틀 만에 석방 “정말 고맙습니다”

화재 촉발 스리랑카인 이틀 만에 석방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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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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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촉발한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풍등을 날려 저유소 화재를 유발했다며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중실화’ 혐의에 대한 소명과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9일 오후 4시 30분 A씨는 긴급체포 된지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당시 A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를 연발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 망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석방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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