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2심서 패소 “위자료 1억 지급해야”

김현중 전 여자친구, 2심서 패소 “위자료 1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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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중 인스타그램

사진=김현중 인스타그램

가수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8월 “최씨가 김씨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김씨가 최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유지됐다.

또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 결과 역시 1심과 동일한 결과다.

김현중과 최씨의 형사소송 최종선고는 오는 18일 오전이다.

한편 김현중은 최근 케이블 채널 KBS W 새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 주연 발탁 소식을 전하며 컴백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미니 5집 앨범 ‘헤이즈(HAZE)’를 발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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