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구속영장 신청, 알고보니 캐나다 국적

경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구속영장 신청, 알고보니 캐나다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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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황민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황민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며 구속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크라이슬러 닷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세워져있던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0km로 운전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동승해있던 5명 중 연극 단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황씨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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