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언론 노출 시 얼굴 및 실명 공개하기로…법적 근거는?

과천 토막살인범, 언론 노출 시 얼굴 및 실명 공개하기로…법적 근거는?

Posted by 김석훈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이미지 - 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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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토막살인범 변경석(34,노래방 업주)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따.

이날 심의위원회는 7명 만장일치로 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변씨는 이달 10일 오전 1시 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A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8조에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범죄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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