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탈세 논란, 결국 종합소득세 20억 추가 납부..재판부 “적극적 은닉행위 있었다”

이미자 탈세 논란, 결국 종합소득세 20억 추가 납부..재판부 “적극적 은닉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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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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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이미자씨가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44억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탈세를 한 적 없다”며 흔쾌히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는 이미자가 서울 반포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세무조사 결과 다수의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씨(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20억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써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44억 5천만원의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 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이미자 측은 이 중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000여만 원은 5년의 과세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 기간을 5년으로 하지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씨와 남편은 “매니저를 신뢰해 그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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