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30~40% 저렴… 자격 조건은?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30~40% 저렴… 자격 조건은?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가 5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만호가 공급된다.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m²) 예상 분양가는 각각 4억6000만 원, 2억3800만 원으로 제시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약 7억 원)보다 30~40% 저렴하다.

신혼 희망타운의 자격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또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의 경우 집은 없어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도시평균근로소득 ‘외벌이’의 경우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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