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2년만에 한국땅 밟은 에이미, 한국 회사원과 결혼 준비 중

강제추방 2년만에 한국땅 밟은 에이미, 한국 회사원과 결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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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입국한 에이미.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캡쳐

▲ 20일 오전 입국한 에이미.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캡쳐

 

 

에이미가 강제추방 당한지 2년만에 한국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국내에서 열릴 남동생의 결혼식 방문차 20일 오전 6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체류’ 승인을 받아냈다.

이 날 올블랙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국한 에이미는 2년 전 강제출국 당시보다 살이 오른 모습이었고, 많이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별 말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묵묵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연예인으로 활동했으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또다시 법을 위반하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2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해주었으나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의거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항소했지만 기각 당하는 바람에 2015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한편, 에이미는 내년 초 10살 연하의 한국 국적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와 교제중인 남성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이미가 한국에서 활동하던 당시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라고 한다.

그러나 에이미처럼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한국 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입국이 승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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