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음주운전 방조 처벌 받을까? 관련법 보니…
Posted by 피세림 기자([email protected])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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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배우 백성현이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전한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백성현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 키를 제공했을 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 공모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해당된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이 될 경우 처벌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