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 빼’ 라는 지적에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뱃살 빼’ 라는 지적에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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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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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빼라’는 지적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

50대 A씨는 지난 7월 오전11시경 지인 B씨가 “뱃살을 좀 빼라”고 말한 것을 외모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경위를 상세히 기억해 낸 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심신 미약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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