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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정류장, 대피소 등에도 주소 생긴다…행안부 관련 입법 예고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의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체계에서 벗어나 고가차도·지하 등 입체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