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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첫 시행… 출고가 50%, 출시 15개월 지난 단말기 대상

LG유플러스는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인 휴대폰 중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이용하다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상한선을 출고가의 50%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