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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