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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에 벌금 300만원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거부한 2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