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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허용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세금감면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총 12만원일 경우, 4만원씩 3번에 걸쳐 분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