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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3살 외손자 방치… 열사병으로 숨져

뒷자석에 외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박해 손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남 의령에서 A(63) 씨는 오전 9시 30분경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웠다. 그러나 A씨는 외손자를 태웠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직장에 출근했고, 차 내뷰의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 아이가 중태에 빠졌다. 이사회를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