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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그러나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야”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