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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주의·자연주의 추구?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공연음란 피해가나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이른바 ‘누드펜션’ 운영자인 김모 씨(51)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김 씨가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법규 처벌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관할 지역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