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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마초 흡연 ‘기주봉’, 1심서 집행유예…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우 기주봉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추징금 1만2000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주봉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1991년에 동종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