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패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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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YTN 뉴스 보도화면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YTN 뉴스 보도화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족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선고를 들은 유족 측은 실질적인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999년 패터슨을 출국정지 조치했지만 담당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 기한을 놓친 틈을 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1997년 4월3일 조씨가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이태원 살인 사건은 당시 검찰이 현장에 있던 2명 중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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