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편의점 100m 내 출점 제한 규약 승인

공정위, 경쟁사 편의점 100m 내 출점 제한 규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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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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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신규 출점을 50~100m 이내에서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출점 제한 기준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권)이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서울의 경우 현재 서초구는 100m, 나머지는 50m이지만 향후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등 6곳이다.

가맹본부 6곳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한테 규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건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스스로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자체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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