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여신도 상습 추행·간음으로 1심서 징역 15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여신도 상습 추행·간음으로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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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 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ㆍ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더불어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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