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사 실수로 전신마취제 잘못 투여

위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사 실수로 전신마취제 잘못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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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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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다가 담당 의사의 마취제 투여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심모 씨(48·여)의 사연을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 씨는 5년 전 집 근처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검진 의사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회복 중이던 심 씨에게 전신마취제 ‘베카론’을 또 투여받았고, 바로 의식을 잃은 뒤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베카론은 인체에 주입되면 신경전달물질을 방해해 근육 이완과 수축을 막는다. 이 약물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할 때에 사용되는 강력한 전신마취제이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베카론이 투여된 피해자는 바로 의식을 잃었고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간호사에게 베카론 투여 지시를 내린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로 알려졌다. 담당 의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실수로 처방이 나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 지상목)는 송씨와 자녀가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료진은 송씨 등에게 9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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