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월급 212만932원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월급 212만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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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한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들어섰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한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들어섰다.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월 4일)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지역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청사 경비,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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