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첫 날, 3명중 2명은 헬멧 착용 안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첫 날, 3명중 2명은 헬멧 착용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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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에 반대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중인 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에 반대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중인 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이 28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잘 모르거나 새 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는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운전자들 중 3분의2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용 팸플릿과 헬멧을 무료로 배포했다.

그러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오갈 때 편의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해당 규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체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이 새로 생긴지도 몰랐다” “지금껏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번거롭게 웬 헬멧이냐?” “동네 다닐 때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누가 헬멧을 쓰고 다니느냐?”, “어차피 헬멧 안 써도 처벌 안 받는데 굳이 쓰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같은날 맨머리유니언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우리는 헬멧 없이도 도로에서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물론 새 규정의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자전거를 즐겨 이용하는 자전거 마니아층인데 헬멧 착용이 불편하고 귀찮은 점이 있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삼고 ‘헬멧 의무화 시행’ 관련 홍보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단속과 처벌이 없지만 국민의 생활습관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습관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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