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다이 음식 재사용 논란에 식약처 “뷔페 진열 음식물은 먹고 남은 음식 아냐”

토다이 음식 재사용 논란에 식약처 “뷔페 진열 음식물은 먹고 남은 음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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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이가 음식물 재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토다이가 음식물 재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씨푸드뷔페로 유명한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뷔페 진열음식의 경우 재사용 음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은 진열됐다 안 팔린 초밥에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음식점에서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으며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날 오전 한 때 토다이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소비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그러나 토다이 측은 소비자가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닌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미생물 교차오염의 가능성, 전염성 질환 확산 가능성, 각종 이물 혼입 가능성 등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 재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첫번째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상추, 통마늘, 통고추, 깻잎 등이다. 이들은 손님상에 나갔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의 음식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메추리알, 바나나, 완두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이다. 깍두기, 김치, 고춧가루, 소금, 후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도 부패 및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및 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토다이가 재활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는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나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담아 제공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생선회는 부패 및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및 냉장시설에 보관/관리 해야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설사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으로 분류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판례는 손님이 입에 대해 않은 뷔페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그 동안 뷔페의 경우 진열된 음식물은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 재사용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토다이 측은 모든 음식물 재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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