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대상자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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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홍보 포스터. ⓒ국토부

주거급여 신청 홍보 포스터. ⓒ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로,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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