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 시행, 고장 잦은 차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내년 시행, 고장 잦은 차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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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레몬법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자동차법인 레몬법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중재를 거쳐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장치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환불의 경우 평균 주행거리를 15만 킬로미터로 보고 이용 거리만큼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액에 포함해 계산된다.

레몬법은 불량품을 뜻하는 과일 ‘레몬’을 빗대어 만든 이름이다.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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