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국내 반입, 한국 정부 방관? “안보리 위반 사항 없어” 해명

북한 석탄 국내 반입, 한국 정부 방관? “안보리 위반 사항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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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캡쳐

연합뉴스 보도 캡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 기록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는 작년 9월 21일 러시아 홀름스크에서 북한산 석탄을 4156t을 싣고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북한산 석탄을 인천항에 내려놓고 다음 날 한국을 떠난 이 배는 그 후 이달 초까지 11번 한국에 입항했다. 가장 최근에는 7월 10일 군산항에 입항했다가 7월 13일 출항했다.

이는 북한은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는 틈을 타서 원산항에서 대규모로 석탄을 실어 해외에 판매해 달러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또 한국의 경우 이미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에 대해 미국의소리(VOA)는 20일 논평에서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VOA가 국무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한국 정부를 향해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문제가 된 선박 2척이 한국에 24차례 입항했는데도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돼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며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 시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지만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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