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직 개인기사 “초과 수당 못 받았다” 트럼프재단 고소

트럼프 전직 개인기사 “초과 수당 못 받았다” 트럼프재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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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에게 초과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에게 초과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기사가 3300시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트럼프 재단 등을 고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30년 간 트럼프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일한 노엘 신트론(60)은 “3300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이에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엘 신트론은 현재 공화당원으로 뉴욕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트론은 고소장에서 “근무 시간이 관계없이 정액 연봉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 7시부터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운전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 30년 동안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5년 동안 단 2차례 연봉 인상을 해 주었고, 그 마저도 두 번째 인상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신트론에 의하면 2003년 그의 연봉은 6만2700달러, 2006년엔 6만8000달러, 2010년엔 7만5000달러였다. 

신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당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레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정신도 없다”며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들은 운전기사를 착취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라는 사실은 그의 냉정함과 탐욕을 더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신트론의 변호인은 “신트론은 트럼프를 위해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트럼프 재단에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고심 끝에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재단은 신트론의 주장이 허위라고 맞받아쳤다. 재단의 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맞게 신트론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진 것”이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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