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와 성관계 시도한 삼촌에 무죄 선고한 법원

10대 조카와 성관계 시도한 삼촌에 무죄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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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삼촌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삼촌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10대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선고의 이유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 년 전 A씨의 조카 B씨(21)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이를 A씨에게 털어놓았다. A씨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B씨에게 호의를 베푼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2015년에는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로 B씨는 한 동안 A씨와 연락 하지 않았으나 2017년 할머니 칠순잔치로 외갓집을 방문했다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카드 영수증, 주고 받은 선물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B씨는 A씨의 바지를 움켜잡고 외삼촌을 밀치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조카의 진술 뿐”이라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조카의 적극적인 저항 표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해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다시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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