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인도주의’… 예멘 난민 사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위험’, ‘인도주의’… 예멘 난민 사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Posted by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이슬람 사원(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원(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다른 나라 일로 여겼던 난민 문제가 이젠 우리에게 닥친 현안이 됐다.

현재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국적 난민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5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 없이도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입국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갑자기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들이닥치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예멘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들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배우 정우성 씨는 난민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난민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우성 씨의 발언에 누리꾼들이 난민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자 그는 “우리 사회에도 범죄자는 있다.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정우성 씨의 발언에 대중들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한 이유는 난민을 수용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우성 씨는 예멘 난민들을 약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유럽은 무슬림에 의한 테러로 홍역을 앓았다. 정우성 씨가 내세우는 인도주의적 온정은 겉으로는 그럴싸해보이고 따뜻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난민과 마주하고 그들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7월과 2015년 12월에 일어난 영국 런던의 지하철 테러, 2017년 5월 멘체스터 아레나 공연장 테러, 2015년 11월 파리 일대 7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2016년 7월 프랑스 니스·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2017년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일어난 차량돌진 테러 등 유럽의 각지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에는 대부분 사회통합에 실패한 무슬림 이민자나 그 2세들이 있었다.

물론 모든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 이를 다시 ‘없던 일’로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슬람 교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슬람 전문가인 이만석 박사(4HIM 대표)는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 “유럽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무슬림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내용과 그들의 율법(샤리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면 자연히 타문화권에서 평화공존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연구가 피터 하몬드 박사의 <노예, 테러, 이슬람(Peter Hammond, Slavery, Terrorism and Islam: The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Threat, Cape Town: Christian Library Books, 2005, 105)>에 따르면 한 나라에 이슬람 인구가 20%를 넘어가게 되면 폭동과 소요사태가 시작되고 테러단을 조직하게 되며,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을 기존의 국가 헌법 체제에 통합하라고 요구한다.

샤리아법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무슬림 인구가 40%를 넘어설 때는 광범위한 학살과 상습적인 테러가 일어나게 되며 60%가 넘어가면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인종 청소를 하며, 샤리아를 근간으로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고 배교자를 무자비하게 살육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나라가 이슬람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편,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는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발의할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 강화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을 무작정 쫓아낼수도, 무작정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예멘 난민 모두가 테러리스트일 수도, 약자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주의를 앞세운 순진한 다문화주의는 앞서 유럽의 사례에서도 봤듯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말만을 가져올 뿐이다. 무조건적인 온정주의를 걷어내고, 난민법을 강화해 이들 중 ‘진짜’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이모바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