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소송 승소 “철거하라”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소송 승소 “철거하라”

Posted by 이인후 기자([email protected]) on in
채널A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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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아내 이모 씨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 원에 매입했다.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경찰서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그간 월세를 내고 남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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