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을 정신병원에 납치한 CCTV영상을 본 유일한 목격자 나타나… 이재명 어쩌나?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납치한 CCTV영상을 본 유일한 목격자 나타나… 이재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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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완 트위터

출처 주완 트위터

 

1일, 트위터에 ‘주완’이라는 계정으로 “김사랑씨가 정신병원에 납치된 CCTV영상을 본 유일한 목격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게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성남경찰로부터 정신병원에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사랑(본명 : 김은진)씨의 주장에 관련된 자(당시 성남시장)로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당 계정으로 ‘목격자’라고 자신을 설명한 A 씨는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며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켜달라,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격자 A 씨는 “제가 죽으면 자살이나 사고사나 병사가 아닌 타살 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애국시민연합과 국민주권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 씨는 성남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당해 정신병원에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가슴시린 붉은 진달래의 추억’에 대해 김 씨가 “수 많은 상권 이벤트와 성남FC 축구 이벤트 행사는 신0은 이라는 모 마술하던 조그만 이벤트 업체가 수년간 싹스리 독점 행사를 주다시피 하는 것도 저도 내는 혈세인 세금인데 이 또한 시장님의 뜻인가요”라는 댓글을 달면서 이 후보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게시글이 삭제되자 이재명 시장이 보내 준 메일로 다시금 의혹 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는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 결과 김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14일 성남경찰은 가족이 아닌 제 3자(분당경찰서 관계자)가 신고한 실종신고를 접수 및 이행 하였고, 수지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김 씨를 헌법상 규정인 미란다 원칙(체포이유, 죄명고지) 등을 위반한 채 다짜고짜 Q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Q정신병동에 감금된 김 씨는 병원관계자들이 강제로 의문의 약(정신분열증 환자용 약품)을 다량 투여 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살려줘”란 메시지를 남긴 후 핸드폰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혼절했고 다음날 오전 해당 메시지를 접한 페이스북 지인들이 김 씨의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린 후 Q정신병동에 데리고 가서 함께 구출해 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건 당일 CCTV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이철성 경찰청은 CCTV영상이 이미 파기돼 없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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