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여론조작?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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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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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호남지역과 강원지역 등 여러곳에서 1인 2표를 행사 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정황이 포착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호남지역 C기초단체장 후보를 위해 일하는 선거운동원 A씨와 B씨가 나눈 통화>

A : ???(C후보) 찍었어?

B : 네.

A : 주민번호 눌러서 했어?

B : 네.

A : 일반(전화)도 올 수 있어. 02-8??-????에서. 거기서는 권리당원 아니라 하고 한 번 더 (응답)해야 한다.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져버려. 그러니까….

B : 진작 알려줘야죠.

A : (전화) 아직 안 왔잖아.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서 한 번 더 (응답)해.

B : 알았습니다.

 

앞 통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권리당원의 경우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각각 응답할 수 있었다. 사실상 1인 2표를 행사한 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투표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경선 참여 방식이고, 일반 유권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리당원입니까’라고 물을 때 ‘네’라고 답하면 전화가 끊기지만 ‘아니요’라고 답하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각각 응답해 중복투표한 정황이 호남 이외 지역에서도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 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강원도선관위)는 D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E씨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씨는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이 있던 4월 하순, D씨 지지 당원 894명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한 사람도 중복해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가 오면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E씨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시행된 모 정당의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여기서도 1인 2투표가 가능한 경선 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호남지역과 똑같이 벌어진 것이다.

 

– 유권자 수는 5만명, 응답률은 고작 380명에 불과, 여론조사의 맹점

이뿐만이 아니다. 적은 표본, 낮은 응답률 예를 들어 유권자 수가 5만명 수준인 호남의 모 자치단체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로 추출한 1만 명을 대상으로 5월 6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3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유선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는 6960개 번호로 전화를 걸어 12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처럼 전화연결 후 응답을 완료한 사람의 여론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직화된 선거운동원이 여론조사 전화를 얼마나 잘 받아 투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중 응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6.13 지방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선관위의 특단의 조치가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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