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기자, “아버지 병간도 못해” 민노총 언론노조 파업 참여하지 않은 MBC의 보복?

김세의 기자, “아버지 병간도 못해” 민노총 언론노조 파업 참여하지 않은 MBC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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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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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재부서가 아닌 곳에 배치돼 단순 영상편집 등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김세의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뇌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글을 올렸다.

이는 MBC 정상화위원회가 대기발령 상태 직원이 부친의 뇌수술 간병을 위한 휴직 신청을 버젓이 존재하는 사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묵살해 보복성 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김 기자는 “아버지가 ‘수두증’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조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84세의 고령이시고 뇌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누구보다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오늘 오전 신청했다”고 적었다.

현재 김 기자는 대기발령 상태로, 부서장인 정형일 MBC 보도본부장에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형일 보도본부장은 23일 오후 3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기자는 “기다리다 못해 비서실에까지 답변을 요청했고 결국 ‘가족돌봄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 사안이니 기다리라’는 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세지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MBC 사규에 존재하는 ‘가족돌봄휴가’가 실제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제36조의 2항)는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필요로 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직원은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이 기재된 휴직 신청서를 관련 증빙과 함께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이를 나누어 쓸 수 있고, 이는 별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장의 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김세의 기자는 해당 사규를 지적하며 “가족돌봄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 사안이 아니라고 사규집을 보여주며 설명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 보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너무 바빠서 서류 볼 시간이 없었다’는 본부장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 본부장은 ‘형과 누나가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서류로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지금껏 시간을 다 쓰게 하고 나온 답변이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를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황당함을 나타냈다.

이어 “내일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기에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까지 작성했고 다시 전화를 10번 넘게 했는데 정 보도본부장은 받지 않고 있다. 자식이 뇌수술을 앞둔 고령의 아버지에 대해 휴직을 신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를 하면 즐거울까. 너무 화가 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MBC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세의 기자 외 80여명의 기자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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