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입력으로만 판례를 찾아주는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키워드 입력으로만 판례를 찾아주는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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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최된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

27일 개최된 대륙아주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

27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륙아주가 도입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가 개발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향후 7년 이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하다고 인정된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한 저력이 있다.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로이터 통신이 속한 톰슨로이터그룹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법률 인공지능 대회다.

이 날 선보인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은 법률 내비게이션 ‘유렉스(U-LEX)’와 ‘QA머신’,‘ 법률 챗봇 ‘Lawbo’다.

이 중 ‘유렉스’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어 처리 및 법률 추론, 시각화를 특징으로 한다.

자연어 처리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과 표현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법률적인 의미로 바꾸어 이해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렉스에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이라고 입력하면, 이를 법률 용어인 ‘성폭력’으로 알아서 바꾸어 이해하는 식이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능은 흔히 알려진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방대한 법률 문헌을 학습하고 그 학습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되었다.

위와 같이 자연어로 입력된 내용에 관하여 인공지능은 법률적인 추론을 거쳐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화면에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기관 내부 규정 등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과 공개되어 있는 판례를 학습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단순히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다. 질문에 관하여 가장 근접한 법령들과 판례를 추려낸 뒤 하나로 묶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법령과 판례들은 보다 큰 원으로 표시하여 중요도를 나타낸다. 마치 여러 개의 뉴런이 얽혀 하나의 신경계를 이루는 모양과 같다. 사용자는 각각의 핵에 해당하는 원을 클릭(터치)하는 것만으로 해당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변호사가 유렉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하는 모습은 운전자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고 초행길을 운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변호사는 유렉스를 통하여 처음 접하는 분야 또는 관련 법령이 복잡한 분야에서 리서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렉스는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여 준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유렉스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변호사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다. 이제 누구나 일상적인 언어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에 맞는 답을 찾아 준다. 이러한 성과는 특히 QA머신과 법률 챗봇 Lawbo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Lawbo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질문자와 대화하고 오히려 질문자에게 해법에 접근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적합한 법률적 해법을 내놓는다.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법률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추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어차피 외국에서 발전된 인공지능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법률 인공지능을 비롯한 리걸테크가 무섭게 개발되어 빠른 속도로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며 “법률 인공지능이 변호사 자체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 인공지능의 노하우를 쌓은 외국 로펌들이 법률 인공지능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한국 로펌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륙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한 곳으로서 법률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로만 보고 이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를 도입하여 법률 인공지능 활용 노하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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