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은 어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나? 매년 증가하는 ‘무고죄’

[칼럼] 대한민국은 어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나? 매년 증가하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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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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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무고죄 접수 건수는 8500건이 넘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1만건을 넘어섰다. 허위 또는 잘못된 신고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이는 9957명이었다. 이들 중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고작 2104명에 그쳤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0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다.

무고죄는 피고소인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한 시대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졸지에 범법자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사회의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지난 9월에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글을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사 때문에 240번 버스 기사가 씻을 수 없는 가슴의 상처를 입었다. 버스 기사는 누명을 벗은 후 인터뷰에서 “마냐 사냥이 나한테도 닥칠지 몰랐다. 인터넷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0년에는 인터넷 카페 ‘타진요’가 가수 타블로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를 들끓게 했다. 타블로가 직접 졸업장 등을 제시했지만 타진요는 수 년 동안 학력위조 주장을 반복하며 그를 괴롭혔다. 결국 3명의 타진요 회원들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관계가 소원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다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한 남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고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 여자에 대해 공포감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무고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와 ‘솜방망이’처벌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무고죄를 저지르면 기본 20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무고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자, 가해자가 27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유명한 사건도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고사범에게 실제로 선고되는 최고 징역형이 2년에 불과하며 대부분 징역 6-8월 정도”라며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한국 검찰의 무고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하다. 처벌 수준이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이 ‘사회적 낙인’이다. 무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도 가슴팍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지울 수 없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무고죄는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낭비되는 수사인력까지 감안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이다.

무엇보다 무고죄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더 이상 억울한 마녀사냥이나 여론재판에 신음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반드시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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